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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9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아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손으로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 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 부분을 5cm 정도 긁히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사실 인정여부 확인보고)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주차금지 표지판은 피해차량에 접촉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뿐이므로,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는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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