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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68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03:10경 서울 마포구 B 옷가게 ‘H'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 원심은 ‘발로 걷어차’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표지판 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앞범퍼 부분을 5cm 정도 긁히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앞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C의 옷가게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표지판과 이 사건 차량이 부딪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C가 원심 법정에서 표지판과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가 접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표지판을 발로 뻥 차고 그게 차에 걸려있었는지 그것을 손으로 다시 한 번 밀었다’, ‘발로 한 번 찬 것을 봤고, 표지판이 날아가면서 부딪쳤다’라고,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표지판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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