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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3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03호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D(55세)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6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306호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부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4,7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0.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J SM3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및 유리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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