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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5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23:20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할부금 납부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흥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후면 펜더, 트렁크 및 범퍼 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주차금지 표지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쇳덩이로 수회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창 부분으로 밀려나 그곳에 있던 부서진 유리 파편에 손목을 찔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공무원 H 피해 사진, 스타렉스 손괴 사진, BMW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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