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D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4.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E동의 50번과 51번 기둥 사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가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수로 도장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주차구역에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750,000원(2018. 2. 20. 650,000원, 2018. 3. 5. 910,000원, 2018. 3. 6. 1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8.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주차장에는 2013.경부터 천장 누수로 석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위 아파트 시공사인 ㈜ F은 2015.경까지 수차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곳곳에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하여 차량에 석회수 낙수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을 세차하지 말고 생활지원센터로 오시면 석회수 제거제로 처리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수시로 게시하였고, 석면수가 떨어지는 구역이 발견되는 경우 주차금지 안전띠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의- 석회물 낙수- 당 아파트 주차장은 조립식 구조로 원천적으로 방수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석회물이 차량에 낙수될 수 있으니 주차 후에는 천정을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10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