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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토지인도등][집11(1)민,254]
판시사항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고광현

피고, 상고인

허엽

피고보조참가인

허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미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수 없는바 논지는 증거에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문의 전후를 통람할때 원심은 소론 각 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또 경작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강박행위가 있었다하여 본건 매매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강박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 를 적용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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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3.1.23.선고 62나23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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