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7.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0년 피고의 동생인 C과 혼인하였다가 1995년 이혼하였다. C은 2012. 11. 12. 렉스턴 차량(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하게 된 할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효력에 그치고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