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2. 16. 망 F(2013. 5.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900만 원을 변제기 1989. 2. 16.,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망인 소유의 화성시 E 답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8. 2. 1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5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였으며, 만일 망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79,083,28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망인이 재산 보전의 목적으로 먼 친척인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를 마쳤을 뿐, 망인과 원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등 참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는 그 등기원인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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