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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3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효력에 그치고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와 그 효력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가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매매예약계약서 사본(갑 제2호증의 2)을 제출하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해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77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2호증의 2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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