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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4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2.>

[전문개정 1992. 4. 29.]
제2조 (설립등기)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9. 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공고의 방법

제3조 (신설등기)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

[전문개정 1997. 11. 29.]
제4조 (이전등기)

①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1. 29.]
제5조 (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1. 29.]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1. 29.>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1997. 11. 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

삭제  <1992. 4. 29.>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제9조 (등기소)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97. 11. 29.>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0조 (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정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가서의 등본, 출자의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와 은행장의 임명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출장소 신설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3호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았을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문서

제11조

삭제  <1992. 4. 29.>

제12조

삭제  <1973. 5. 31.>

제13조

삭제  <1992. 4. 29.>

제13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3조의 3

삭제  <1997. 11. 29.>

제14조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 4. 29.>

1.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 의한 차용인의 융자금 운용상황과 그 재산상태의 검사

2. 차용인에 대한 제1호의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증인의 출석요구

3. 차용인의 융자금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의 관계관청에의 보고와 그 시정요구

제15조

삭제  <1979. 3. 23.>

제16조 (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 1. 18.>

제17조

삭제  <2000. 3. 4.>

제18조 (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4. 29.>

제19조 (공모발행과 청약서)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1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 (채권발행의 시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24조 (공매발행)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 1. 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 18.>

제27조 (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9조 (질권설정)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 18.>

제30조

삭제  <2000. 3. 4.>

제30조의 2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22., 2008. 2. 29., 2008. 12. 17., 2020. 8. 11., 2024. 7. 2.>

1. 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중소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중소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4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 6. 22., 2006. 12. 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5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6 (회계처리기준)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 6. 22., 2008. 2. 29., 2009. 12. 31., 2018. 10. 30.>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7 (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 6. 22., 2008. 2. 29.>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8 (건전경영의 지도)

①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3. 4.]
제30조의 9 (경영의 공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3. 4.]
제31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6. 22.>

[본조신설 1997. 11. 29.]
제3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2조 (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부칙 <대통령령 제4207호, 1969.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715호, 1973.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414호, 1977. 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84호, 1979.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73호, 1980.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13호, 1983.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35호, 1992. 4.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말소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그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61>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15호, 1997.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44호, 2000. 3.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35호, 2006. 6. 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㉟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7호 전단, 제30조의6, 제30조의7, 제30조의8제2항·제3항 및 제30조의9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3제10호 중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8제3항 중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 중 “주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㊳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73호, 2008.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3항ㆍ제4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㊹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㊳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