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의 기초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서 결격이 되는 경우의 뜻
판결요지
판결의 기초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사유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서 결격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유까지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대법원이 1975.4.22. 선고한 74다1010 사건의 상고 이유로서 소외인의 무과실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소외인에게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 무죄가 되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엿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정당하다. 판결의 기초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사유가 재심사유로서 결격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유까지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75나74, 75의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 사건의 재심원심 판결은 그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1975.11.25. 선고한 75다1657 판결 이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하급심인 항소심을 기속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 판단도 적법하다. 원심이 당원이 선고한 위의 75다1657 판결 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