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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7]
판시사항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건설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수분양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건설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전득자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완공 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건설회사의 전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원고

이수일 외 3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외 1인)

피고

수원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외 3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명희, 박지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5. 9. 15.경 사업주체가 되어 피고 수원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에 수원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1-4블럭 지상에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247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포함한 24평형 20층짜리 아파트 10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0. 20.경 피고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경 위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피고 회사는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1995. 11. 8.경 위 쌍용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열어 그 곳에 위 쌍용아파트의 팸플릿, 조감도 및 배치도를 비치하고 같은 달 16.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이수일, 정국권, 김진하, 김동오, 송윤찬, 김명환, 한수희, 최주환, 김충식, 유명근, 이시우, 주한규, 정규안, 하정우, 이한욱, 염진옥, 주재문, 정동옥, 신의수, 윤승현, 이윤원, 최병찬, 박철호, 김중기, 이병재, 강경석, 유평종과 소외 이동호, 박길자, 최철, 이만성, 박종우는 국민주택청약통장에 의한 청약이나 무순위청약 또는 선착순의 방법을 통하여 같은 해 12. 27.부터 1996. 2. 10.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피고 회사는 1998.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241동 내지 250동을 완공하여 피고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1998. 4. 23.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 원고 정국권, 김동오, 송윤찬, 김명환, 한수희, 최주환, 김충식, 유명근, 이시우, 주한규, 정규안, 하정우, 이한욱, 주재문, 정동옥, 신의수, 윤승현, 최병찬, 박철호, 김중기, 이병재, 강경석, 유평종, 소외 이동호, 박종우에게는 같은 해 4. 27., 원고 이수일, 김진하, 염진옥, 소외 이만성에게는 1998. 5. 16., 원고 이윤원에게는 같은 해 6. 2., 소외 최철에게는 같은 달 24., 소외 박길자에게는 같은 해 8. 21. 각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들인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이동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소외 박길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504호에 관하여, 소외 최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1104호에 관하여, 소외 이만성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1204호에 관하여, 소외 박종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15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소외 이동호는 1998. 6. 22. 원고 정태현, 정현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박길자는 같은 해 10. 1. 원고 박종만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최철은 같은 해 7. 20. 원고 홍석훈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이만성은 같은 해 6. 12. 원고 유종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박종우는 같은 해 11. 7. 원고 정종문에게 이 사건 아파트 1501호에 관하여 같은 해 10. 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도 그 무렵 위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 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간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까지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수원시 건축조례(1995. 4. 12. 조례 제1951호) 제71조 제2항 제2호는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까지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 사건 아파트는 정동향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동일 대지안에 함께 건축한 위 쌍용아파트 248동과 마주보고 있고, 역시 함께 건축한 아파트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북쪽방향의 좌측에는 10.5m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쌍용아파트 245동이, 북쪽방향의 우측에는 27.7m 떨어진 곳에 위 쌍용아파트 246동이, 남쪽방향의 좌측에는 6.7m 떨어진 곳에 위 쌍용아파트 249동이, 남쪽방향의 우측에는 6.3m 떨어진 곳에 위 쌍용아파트 250동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위 6개동의 배치는 "ㅂ"자 형태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동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위 248동은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는 63.4m가량이 되며, 이 2개동의 각 높이는 20층 천장 위의 지붕, 비상계단, 구조물의 높이까지 포함하여 60.6m가량이 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착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각 아파트를 설계, 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의 배치, 건물의 높이 등의 점에 있어서 원고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관계로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원고 정태현, 정현, 박종만, 홍석훈, 유종수, 정종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위 248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및 피고 시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대지 안의 다른 아파트들을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위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므로 피고 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위 쌍용아파트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원고 정태현, 정현, 박종만, 홍석훈, 유종수, 정종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위 쌍용아파트 248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및 피고시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대지 안의 다른 아파트들을 설계, 시공한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위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소외 이동호, 박길자, 최철, 이만성, 박종우 및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소외인들과 위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과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므로 피고 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위 쌍용아파트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이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소외인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로 분양받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완공 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은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해당 주소지 아파트를 전득한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면 예비적으로 각자 최초 수분양자인 소외 이동호, 박길자, 최철, 이만성, 박종우를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은 피고 회사의 최초 수분양자인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권한을 지닌 자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 등의 서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시 피고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일조에 관한 건축법규나 건축조례에 위배되어 건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이 일조에 관한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사건 아파트를 설계, 시공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시공으로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업계획승인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피고 시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송봉준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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