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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F, I, J, K, L, M, N, O, P에게 별지1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원고1, 원고2, 원고3 등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 건물(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서에 따라 건물1, 건물2, 건물3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거명은 2013. 4. 22.경 울산 중구 Q 전 146㎡ 등을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피고 국제신탁은 2013년 7월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피고 주식회사 거명에서 피고 국제신탁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1, 을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거명, 주식회사 거명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축주, 공사시행사, 공사시행사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공사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국제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거명, 주식회사 거명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또는 시행사, 공사시행사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공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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