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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163837
건물철거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E호 내부에서 보면 그 앞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별지 사진과 같이 보인다.

감정인은 별지 사진 창①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13%, 창②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25%, 창③, 창④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각 5%, 이를 종합한 전체 조망 침해율을 12%로 보아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가 11,580,000원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E호가 저층이고 바로 앞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있어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지를 아파트 모형 및 조감도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고 직원과 함께 아파트 모형 및 조감도를 살펴보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가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아파트 모형과 조감도 및 피고 직원의 설명과 달리, 실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이상이어서 이 사건 상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전면부 베란다 창문의 조망을 대부분 가리고 일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아파트 모형을 통한 분양광고 및 조감도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높이가 이 사건 아파트 E호 높이에 못 미치는 구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아파트의 외형과 부대시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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