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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99나525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99나52567 손해배상(기)

99나5257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96. CR

97. CS

98. CT

99. CU

100. CV

101. CW

102. CX

103. CY

104. CZ

105. DA

106. DB

107. DC

108. DD

109. DE

110. DF

원고,피항소인

111. DG

112. DH

113. DI

원고,항소인

114. DJ

115. DK

116. DL

117. DM

피고,피항소인

광주군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DN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 6.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 8. 13. 선고 97가합5844 판결

판결선고

2000. 7.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98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99 내지 110에 대한 부분을 같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N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각 항소, 원고 1 내지 98, 114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원고 99 내지 110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 원고 115, 116, 117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피고 DN 주식회사의 원고 111, 112, 113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1 내지 98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광주군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14 내지 117과 피고 DN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 내지 110과 피고 DN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피고 DN주식회사와 원고 111, 112, 113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99 내지 110, 115, 116, 117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111, 112,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DN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5, 67 내지 70, 72 내지 80, 82 내지 97, 99 내지 103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14, 16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N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3. 11. 3. 피고 광주군으로부터 경기 DO 16,848㎡, 지상에 16층 내지 23층의 4개동 총 815세대의 D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6. 2.경 아파트 신축을 마치고 같은 달 14.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은 별지 도면(1)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원고 D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주소에 해당하는 102동, 103동, 104동의 각 세대를 분양받아(대부분의 원고들은 1993. 12.경에 분양받았으나 원고 A은 1994. 2. 18., 원고 R은 1994. 1. 3., 원고 AR은 1995. 4. 10., 원고 BO은 1994. 11. 22., 원고 DC은 1995. 10. 24. 각 분양받았다) 1996. 5.경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L는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101호를 분양받은 소외 DQ로부터 1996. 1. 10. 매수하여 같은 해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광주군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광주군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의 허가, 승인의 권한을 지닌 자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맞게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그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가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을 짓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 광주군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광주군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 광주군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그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정해진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쳤다거나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상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광주군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권을 가진 행정관청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대로 건축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감독책임을 소홀히하여 원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축조되도록 방치하다가 사용승인까지 해준데 대한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전치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광주군의 위 책임도 결국 그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그밖에 위 무과실책임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일조량의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기준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제2호 나목은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1993. 2. 27. 제정된 광주군 건축조례 제57조 제2항 나목은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감정인 DR의 일조권 침해 등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R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감정인 DS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간의 이격거리는 별지 도면(2)와 같은바, 그 101동 중 102동과 마주한 부분(23층)의 높이는 69.5m, 103동과 마주한 부분(21층)의 높이는 63.90m이고, 102동(21층)은 62.6m 정도, 103동(23층)은 68.2m 정도, 104동의 북쪽 부분(20층)은 55.2m 정도, 이와 마주한 남쪽 부분(23층)은 68.2m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들 각 세대에 대한 동지일인 12. 21.의 각 일조시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으며, 아파트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에서 마주 보는 건물을 피해 주변의 자연경치를 볼 수 있는 시각적 개방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망율(0% 란 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야 전체가 다른 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정도이고, 36.3%란 같은 상태의 시야에서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범위가 36.3%정도란 의미이다)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조망율 기재란 기재와 같고, 아파트 내에서 가족 간의 공동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생활침해율{침해를 당하는 세대의 내부 생활모습은 물론 사람의 표정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10m 이내의 거리)를 1등급으로 하고, 어렴풋이 사람의 거동은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행동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정도(74m 이상)를 10등급이라 하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구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사생활침해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DT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주택에 있어서 일조, 조망 등의 확보 및 사생활의 노출차단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이고 따라서 이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공동생활상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인한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일조에 관하여는 일조권확보를 위한 광주군 건축조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조망율에 관하여는 시야차단에 따른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40%이상, 사생활 침해는 6등급 이상의 경우에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다만 조망은 시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사생활의 노출은 커텐 등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요소 중 일조량의 확보가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제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된다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과 마주보는 101동 남쪽부분, 104동 중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103동을 건축법시행령상 허용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하였고(위 부분은 위 건축법시행령상의 동간 이격거리인 1.25배 이상이다), 원고 DJ, DK, DM 및 원고 D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세대에 광주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들인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DJ, DK, DM가 분양받은 각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 위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DL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101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처음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 등을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에 따른 최초 수분양자에 대한 것이고 그 전득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나머지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심증인 DU, DV의 각 증언, 감정인 DW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분양가격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의 침해 등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 중 상당수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받았고 그렇지 아니한 원고들도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대하여 위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사생활 노출 등으로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세대별로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가격하락분란 기재와 같은 각 가격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음에 있어서 미리 일조권 침해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분양가격을 절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위 가격하락분 산정의 기준일도 이 사건 불법행위일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후인 1998. 6.경 및 1999. 5.경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손해액은 위 각 세대별 가격하락분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각 세대에 거주 또는 소유하는 원고들이나 그 가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금전으로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위법 건축의 정도, 피해 원고들의 아파트 평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정도, 피고 회사의 그 시정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전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DJ, DK, DL, D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일인 1996. 2. 1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DG, DH, DI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 8. 13.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7. 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DJ, DK, DL, DM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다만 원고 DG, D H, DI의 각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98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99 내지 110에 대한 부분을 같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각 항소, 원고 1 내지 98, 114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원고 99 내지 110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 원고 115, 116, 117의 피고 DN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피고 DN 주식회사의 원고 111, 112, 113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1 내지 98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7.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렬

판사 김형천

판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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