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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7.경부터 ‘B’ 등의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오던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5.경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F아파트 정문 앞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알루미늄 폴딩도어를 설치해 주면 한달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32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계 2,346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청주에 있는 네일샵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선반 등 금속 시설물 공사를 해주면 한 달 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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