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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31. 수정신고를 하고 34,535,500원의 세액 및 가산 세액을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과세 관청인 동 울산 세무서장이 법규명령인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제 16조에 따라 통고 처분 액수를 피고인 별로 각 34,535,500원 로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울산 세무서 장은 피고인 별로 통고 처분 액수를 각 69,071,000원으로 잘못 산정한 통고 처분을 하고, 피고인들이 잘못된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자 위법한 고발을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한 고발에 기초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J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실수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 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 15조 제 1 항에 따른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 관청이 조세 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 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 범칙사건을 신속 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은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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