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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42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등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1:00경 서울 종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놓은 리어카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리어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주 상대 피해품 구입과정 등 확인)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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