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함께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6단지 상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상가 입구 앞에 서서 리어카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들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15:07경 고양시 일산서구 G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킥보드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I과 대질)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고인 사용 리어카 사진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환부 등을 통해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에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