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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귀금속 8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만 원 상당의 귀금속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품 목록 확인 및 작성에 대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업자 상대수사-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을 매입한 G 업주 상대 수사), (피해품 매입 여부 확인에 대한), (매입장부 및 메모지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세 절도죄를 포괄하여 양형기준 적용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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