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귀금속 8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만 원 상당의 귀금속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품 목록 확인 및 작성에 대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업자 상대수사-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을 매입한 G 업주 상대 수사), (피해품 매입 여부 확인에 대한), (매입장부 및 메모지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세 절도죄를 포괄하여 양형기준 적용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