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21,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4,000원 상당의 와인샤베트 스마트폰 1대, 시가 269,500원 상당의 미니멀폴더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재특정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범행 전력 및 재범우려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