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3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함께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6단지 상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가 입구 앞에 서서 리어카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C과 D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들고 나와 위 리어카에 싣고 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다른 실외기 1대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리어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