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선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355에 있는 선동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BMW118d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