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7:4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심천 방면에서 분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7:4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