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235』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1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10번길 3에 있는 청주농협남부지점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수곡동 구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며 앞선 차량과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려 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2016고단1435』 피고인은 2016. 04. 19.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10번길 3 청주농협남부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으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호흡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호흡감지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 음주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경위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