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을 E중학교 방면에서 산남2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