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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31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 경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피해자 D이 2007. 5. 경 인도네시아에서 조 경석을 구입할 당시 매매 가치가 있는 조 경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 준 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조 경석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공터에 별다른 경비인력이나 장비 없이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조 경석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6. 13:00 경 위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도네시아산 조 경석 4개 공소장에는 ‘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인 인도네시아산 조 경석 4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제 33호 정원 석 감정서에 의하면 위 피해 품의 시 가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G 의 경우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B 가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사

1. 위임장, 토지 임대차 계약서, 경비지출 내역서, 인도네시아지도, 지출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경 석이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K가 동업을 하던 조 경석 채취사업과 별개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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