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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7노266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조 경석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단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경 석이 피고인 A의 소유라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취 범행을 방조하였거나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조 경석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 경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피해자 D이 2007. 5. 경 인도네시아에서 조 경석을 구입할 당시 매매 가치가 있는 조 경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 준 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조 경석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공터에 별다른 경비인력이나 장비 없이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조 경석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6. 13:00 경 위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도네시아산 조 경석 4개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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