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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0: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논산시 청에서 피고인의 사유지 인 위 도로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운전의 덤프트럭을 이용해 조 경석을 위 도로에 쌓아 약 1시간 동안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조 경석 운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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