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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3579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의 위 대위변제일 2014. 5. 30. 이후인 2014. 6. 2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4. 6.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2014. 6. 13.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실제 매매일자는 2011. 11. 21.경이다.

피고와 B 간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1. 11. 21.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2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B는 2006. 10. 16.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3동 908호에 전입하였고, D과 그의 처 피고는 2008. 11. 10.경 위 같은 동 610호에 전입하였다.

(나) D과 B는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던 중 2010. 6. 21.경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공동매수하였다.

D과 B는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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