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6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