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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129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12. 27.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7. 9.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7. 10.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4.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등기이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0.경 피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 피고는 201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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