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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20가단3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4. 김포시 C 전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2014. 3. 10.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9. 1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9.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9. 11. 접수 제7343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을 모두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공원부지로 편입되는 32.5㎡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지분 2분의 1 전부(132.5㎡)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추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산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협의한 100㎡와 달리 고의적으로 매매계약의 대상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 전부(132.5㎡)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매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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