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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단257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에 관하여 2014.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10. 8.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하였고, 2014. 1. 11.경 517,381원 상당의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B와 아내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2014. 5. 7. 말소되었다. 라.

한편 B는 카드론으로 2014. 1. 28. 10,000,000원을, 2014. 3. 4. 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2014. 2. 3.부터 2014. 3. 1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후, 2014. 5.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9. 기준으로 B의 연체금액은 29,725,168원(= 일시불 원금 2,194,500원 현금서비스 원금 5,800,000원 카드론 원금 18,568,000원 수수료 1,511,065원 연체료 1,651,60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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