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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205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0. 합계 24,000,000원을, 2015. 1. 22. 15,000,000원을, 2015. 2. 4.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6. 4. 30.까지, 23,000,000원을 2016. 11. 26.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30.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696㎡ 및 D 전 156평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매매가액이 80,000,000원인데, 이를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매입하자. 다만 내가 돈이 부족하니 1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권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몫의 토지 매입대금 대여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원고 몫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가액은 64,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금 및 위 토지매입대금 초과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2014. 12. 30.자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 2015. 1. 22.자 15,000,000원 및 초과 수령한 토지매입대금 8,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2016. 11. 2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3. 17. 10,000,000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액 53,000,000원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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