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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3 2016가단965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4. 12.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13.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6. 13.부터 2014. 7. 9. 사이에 원고 A이 지정하는 D, E, F, B, G에게 총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2. 11.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금원을 2015.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2. 15.접수 제304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즈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줄테니 그에 대한 알선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달라고 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에 4,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대출알선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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