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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25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40,000,000원,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는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19.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이 그 중 3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9.경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B가 2014. 6. 5.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을 책임지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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