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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811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10. 10,000,000원, 2003. 10. 7.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05. 10. 18.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정읍시 C 답 3,218㎡)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4. 26.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07.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인 2001. 5. 16.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D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가 개시되어 2009. 2. 12.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9,177,34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20,000,000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9,177,346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20,822,654원(= 30,000,000원 - 9,177,346원)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D조합의 임의경매 실행예정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자, 원고는 자신이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에 충당하고 잔액을 피고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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