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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반복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무전 취식이나 무임승차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른 무전 취식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던 전력도 있다 : 수사기록 47 면)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1. 제 1 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 병가 중인 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2.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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