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반복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무전 취식이나 무임승차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른 무전 취식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던 전력도 있다 : 수사기록 47 면)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1. 제 1 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 병가 중인 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2.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