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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그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무전 취식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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