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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7 2018노10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시고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정하면서 공용물 건인 테이블 유리와 꽃병을 깨뜨린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왔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외의 전과도 매우 많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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