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03:2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2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영업 허가증 촬영사진, 동행 당시 피의자 소지 금품 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