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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가합47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안의)

변론종결

2011. 1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014,22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372,014,2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선우상선 주식회사(이하 ‘선우상선’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8. 12. 12. ◇◇◇ 호(MV. ◇◇◇), ② 2007. 8. 10. ☆☆ ☆☆ ☆☆ 호(MV. ☆☆ ☆☆ ☆☆)에 관하여 각 용선계약(이하 각 선박 별로 ‘◇◇◇ 호 용선계약’, ‘☆☆ 호 용선계약’이라 하고, 위 각 용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

2) 선우상선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각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런던 해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① ◇◇◇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18.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97,736.52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② ☆☆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29.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428,369.46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각 중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선우상선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347호로 전부 인용의 승소 판결 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1)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09. 3.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호 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며, 2011. 5. 1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선우상선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 호(MV. ○○)를 비롯한 9개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진 결과 2010. 1. 5.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화 24,6675,898달러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중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이 되고, 나머지 34%만이 피고가 금전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권액이 된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용선료 등의 채권 603,443,55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 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게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 58K TBN 관련 미확정용선료채권 및 미확정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273호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 정본은 2010. 3.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503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34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72,014,228원으로 하되, 그 중 603,443,5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8,570,6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생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고, 위 명령은 2010.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채권 및 상계 의사표시

1) 한편, 피고는 선우상선과 사이에 위 ○○ 호(MV. ○○)에 대한 용선계약 외에 △△ 호(MV. △△), □□ □□□ 호(MV. □□ □□□)에 대한 각 용선계약을 체결한바 있었는데,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위 각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 호, △△ 호, □□ □□□ 호에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미화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달러)
선 명 미지급 용선료 조기반선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 계
1 ○○ 호 1,436,772.11 7,494,640.45 8,931,412.56
2 △△ 호 2,187,006.34 6,170,782.93 8,357,789.27
3 □□ □□□ 호 938,669.70 663,474.61 1,602,144.31
합 계 4,562,448.15 14,328,897.99 18,891,346.14

2) 피고는 2010. 2. 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우상선의 회생채권 중 금전 변제대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위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선우상선의 회생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자동채권을 미화 19,713,916.13달러라고 표시하였으나 위 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각 잔존부분만으로도 상계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를 2010. 2. 17.과 2. 22. 선우상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선우상선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672,014,228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 회생 사건과 관련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672,014,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원고의 추심 및 압류 명령 대상이 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미화 24,6675,898달러 중 ‘○○(○○)호’에 관한 회생채권 미화 5,181,964달러에 한정되고, ② 소외 대한해운 주식회사 역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 14.보다 앞선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93호 로 추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지급될 부분이 피고의 상계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1. 10. 18.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전소와 동일소송으로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며, ③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 호 관련 회생채권은 태평양해운이 피고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피고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선우상선으로부터 ○○ 호를 철수함에 따라 발생한 선우상선의 손해인데, 태평양해운의 선박 철수행위는 절차상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오히려 위 ○○ 호 용선계약은 선우상선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적법한 계약 해지로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 호가 회수된 것이므로 결국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 호 관련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며, ④ 설령 이 사건 회생채권이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전부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위 회생채권 중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34%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이 사건 회생채권 미화 24,6675,898달러 중 ○○ 호에 관한 채권 미화 5,181,964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미화 19,493,934달러(= 24,6675,898달러 - 5,181,964달러)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에 불과하고, 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선박의 조기반선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 미화 18,891,346.14달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모두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에 ○○ 호 이외의 선박에 관한 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0. 2. 5.자 2009회합24 회생계획안(확정안)의 미확정 회생채권 목록에 ‘사건번호 2009회확584 , 채권자명 선우상선, 채권내역 ○○ 58K TBN'으로 기재한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미확정 용선료채무, 미확정 손해배상채무가 기재되어 있고(위 회생계획안 제50, 51쪽), 그 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채무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회생계획안에서 ’○○ 58K TBN'이라는 용어를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계획안(확정안)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위 2009회확584 사건과 관련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소가 이 사건 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소의 청구금액은 10억 원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금액은 672,014,228원으로서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인 미화 8,389,805.32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소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서로 소송물이 중복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 선우상선이 위 전소 제기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 호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지 여부

을 제13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위선주인 태평양해운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2009. 2. 17. 선우상선으로부터 ○○ 호를 철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더 이상 선우상선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당시에도 태평양해운의 선박 철수행위는 절차상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후 위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 , 167 , 168조 에 따라 위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을 미화 24,675,898달러로 확정한 사실, 피고의 회생계획안(확정안)에 따르면 이 사건 회생채권의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되고, 나머지 34%만이 금전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은 미화 8,389,805.32달러(= 24,675,898.00 × 34/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바. 피고의 상계로 인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가 2010. 2. 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회생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은 피고에게 위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이후인 2010. 3. 31.(이 사건 가압류 송달일) 및 2010. 9. 30.(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와 선우상선은 ○○ 호를 포함한 각 선박의 용선계약서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모든 분쟁은 런던 해사중재위원회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2010. 4.경 ○○ 호, △△ 호, □□ □□□ 호에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미화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원고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 미화 8,389,805.32달러는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자동채권인 위 미화 18,891,346.14달러와 대등액에서 피고의 위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선우상선 사이에 체결된 ○○ 호를 비롯한 각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위 각 용선계약상 채권을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영국법 중 보통법에 의한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동채권 중 미지급 용선료 채권만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는 미화 4,562,448.15달러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국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이상,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상계 역시 위 법 제131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조수연 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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