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선우상선 주식회사(이하 ‘선우상선’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8. 12. 12. 오그나 호(MV. OGNA), ② 2007. 8. 10. 스타 오브 니폰 호(MV. STAR OF NIPPON)에 관하여 각 용선계약(이하 각 선박 별로 ‘오그나 호 용선계약’, ‘니폰 호 용선계약’이라 하고, 위 각 용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
). 2) 선우상선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각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런던 해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① 오그나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18.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97,736.52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② 니폰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29.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428,369.46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각 중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선우상선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347호로 전부 인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1)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09. 3.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호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며, 2011. 5. 1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선우상선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남런 호(MV. NAMRUN 를 비롯한 9개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