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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27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회생절차 및 피고의 회생채권 확정 1) 원고는 200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5. 1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갑 제2, 3호증.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아래에서는 별도의 구분 없이 그냥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피고의 경우에도 같다

). 2) 피고는 위 회생절차(이하 ‘원고의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미화 199,975,658.19달러(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그 중 9,309,678.09달러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190,665,980.10달러(티그리스 호 등 7개 선박 관련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2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1. 14. 피고의 회생채권은 56,614,636달러(이미 시인된 회생채권 9,309,678.09달러 제외)라고 결정하였다

(갑 제6호증). 3)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0. 1. 27.경 피고가 회생채권 중 1,000,000달러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서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갑 제7호증), 원고는 2010. 2. 1. 위 합의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갑 제8호증의 1, 2). 이에 따라 피고의 회생채권은 64,924,314.09달러(=기시인 회생채권 9,309,678.09달러 조사확정재판결과 인정된 회생채권 56,614,636달러 - 감액 합의한 1,000,000달러)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

)에 기재되었다(을 제7호증). 4) 한편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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