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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2나234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6면 제2, 19, 20행의 각 “24,6675,898달러”를 “24,675,898달러”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다음에 “2010. 4.경”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의 “바. 피고의 상계로 인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소멸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바. 피고의 상계로 인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소멸 여부 1 인정사실 피고가 2010. 2. 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회생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2010. 2. 17.과 2010. 2. 22. 선우상선에게 하여 그 무렵 선우상선에게 위 의사표시가 각 도달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고에게 2010. 3. 31. 송달된 사실, 피고와 선우상선은 남런 호를 포함한 각 선박의 용선계약서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모든 분쟁은 런던 해사중재위원회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2010. 4.경 ‘남런 호, 진싱 호, 스파 라이라 호에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미화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후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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