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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84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년간 피고의 마스터플래너(Master Olanner)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에 의하면, Master Planner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제4조에서 정한 위탁업무는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4)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5) 상기 업무 이외에 Master Planner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는 원고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피고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규정 제26조는 교육수당 및 초기 정착수당(MP Subsidy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7조 제3항에는 ‘Master Planner가 위촉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초기정착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육 수당을 제외한 초기정착수당의 환수는 Master Planner 본인으로부터 85%를 환수하며, 해촉시의 SM으로부터 초기정착수당의 10%, 해촉시의 BM으로부터 5%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합계 6,100,000원의 정착지원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피고의 MP로서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던 중 실적 부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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