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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1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3. 1. 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1.부터 2013. 2.까지 원고에게 정착수당으로 1,700,000원, 1,400,000원, 1,2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으나, 모집실적 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5. 30. 해촉되었다.

다.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NO. 2012-1)(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제2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TER PLANNER가 위촉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초기정착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육수당을 제외한 초기정착수당의 환수는 MASTER PLANNER 본인으로부터 85%를 환수하며, MASTER PLANNER에 대한 성실한 지도, 감독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해촉시의 SM으로부터 초기정착수당의 10%, 해촉시의 BM으로부터 5%를 환수한다.’

라. 피고는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정착수당 4,300,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3,655,000원(=4,300,000원×85%)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으로 피고로서는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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