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하였다가 2014. 1. 6. 음주운전 및 무단 조기퇴근 등의 징계사유로 경장으로 강등되어 2014. 7. 16.부터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1) 2013. 4. 13.경 고소인 C의 사기사건을 처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C이 고소 취하한 사건을 2013. 7. 12.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뒤, 2013. 7. 22. 19:51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고소인이었던 주식회사 F 대표 G를 만나 그로부터 원고의 부인을 포함한 가족 4명이 함께 생갈비 등 총금액 349,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며(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2)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초ㆍ중등교육법위반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피고발인 H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해임 처분을 받아 은행이자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014. 1. 2. 13:20경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빌린 후 갚는 등으로 고발사건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바(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2014. 9. 29. 피고 화성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부가금 838,8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