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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구합2636
견책처분취소 또는 감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2.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1. 7. 16.부터 2012. 11. 7.까지 일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하다가 2012. 11. 8.부터는 같은 경찰서 경제1팀에서 근무해왔다.

나. 일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2. 27.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11. 28. 09:00경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도 않은 피조사자 접견을 사유로 ‘경찰전산망 e-사람’에 접속하여 출장시간을 09:00~20:00로 정한 출장 신청을 한 후 팀과장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1:20경 경찰서를 출발하여 개인적 용무를 본 후 같은 날 16:30경 복귀하여 약 5시간 1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근무결략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012. 8. 13.자로 이송접수된 사기사건(사건번호 12-15474, 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은 같은 해 11. 8.까지 90일간, 2012. 8. 30.자로 진정서 접수된 정통망 사건(사건번호 12-14580, 이하 ‘이 사건 정통망사건’이라 한다)은 같은 해

9. 27.부터 같은 해 11. 8.까지 42일간 각 수사진행 및 사건중간통지를 결략한 채 방치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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